시험 연구용 LMO 신고 제품의 주문 관련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 LMO Ordering Instruction – FAQ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무엇인가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는 현대생명 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합니다. (LMO법 제2조제2항)
-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 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상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 )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LMO 연구시설은 무엇인가요?
LMO 연구시설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LMO 연구시설은 LMO법 제22조에 따라 등급별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LMO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LMO법을 위반할 경우 LMO법 제39조부터 제44조에 의거하여 사안에 따라 징역 1~5년 및 과태료 1~7천만원까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LMO를 귀 사를 통하여 구매 할 경우 수입신고, 운반 등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입신고는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저희를 통해 수입하시더라도 수입신고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작성 후 사전 신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LMO 제품을 보관 및 운송하는 모든 고객사는 LMO 운반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LMO를 운반할 경우, 신고 철차는 어떻게 되나요?
LMO의 국내 이동은 운반관리대장을 작성 하셔야 합니다. (연구자 교류, 폐쇄시설 LMO 양도 등 포함) 또한 이동하려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박람회나 전시 목적으로 이동되는 것이라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2-1호서식]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외 일반적인 연구 목적 등의 이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2-8호서식]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확인서를 제공 받을 수 있나요?
“수입신고확인서”는 수입신고를 진행 하신 Website에서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확인서 원본을 분실하였습니다. 재발급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수입 신고 확인서를 분실을 하신 경우, 신고를 진행 하셨던 사이트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담당부서 : LMO정책팀 (수입신고 관련)
연락처 : 043-240-6438
이메일 :
katze@kribb.re.kr
LMO법을 포함한 이중 규제 제품들이 있나요?
LMO법을 포함 이중 규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동물에서 유래한 세포주 제품들의 경우 LMO법과 가축법 대상일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신고인)은 누구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신청인(신고인)”은 기관의 대표자로 대학교의 총장님 또는 산학협력단장님 등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를 기재하시고, “설치·운영 책임자”는 교수님 명의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LMO 수입 신고를 위한 사용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기로 작성하여도 신고 가능한가요?
네, 신고는 가능하나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위해서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LMO 시설에 등급이 있나요?
LMO 등급은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지며, 등급은 1~4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등급이 분류되는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표와 같습니다.
하나의 주문건에 여러 종류의 LMO 제품이 있습니다. 신고를 다 진행 하여야 하나요?
네, 같은 LMO의 경우 수량에 상관없이 1번의 수입신고로 진행 가능하지만 여러 종류의 LMO를 고객이 구매한다고 하면 각 각의 LMO에 대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LMO 리스트는 어느 정도 주기로 업데이트 되는 건가요?
매월 첫째 주 LMO 수입 대상 제품 리스트가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되니 주기적인 확인 부탁 드립니다.
수입 신고 요청 했는데 고객이 정보가 잘못 되었다며 서류를 재 전달 주었습니다.
LMO 신고의 경우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입신고확인서가 발급 된 시점부터는 수정이 어려운 점 참고부탁 드립니다.
LMO 수입 신고를 위한 사용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기로 작성하여도 신고 가능하나요?
네, 신고는 가능하나 내용 오역의 위험성과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접수가 지연되므로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시험·연구용 LMO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며 (LMO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환경안전팀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로 하시면 됩니다.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등급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등급은 생물체 위험군 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는 현재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별표2에 안내되어 있으며, 본 자료는 법제처나 법률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